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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야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부동산 거래나 대출이 필요할 때, 또는 어떤 집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자 할 때 혹시 집에 저당이 잡혀 있는지 를 볼 때 꼭 챙겨야 할 서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인데요! 이 서류에는 그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혹시 대출 같은 부담이 걸려 있는지 등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사거나 빌릴 때, 혹은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발급받으려면 법원이나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는데요.
 
요즘은 복잡한 서류 절차와 긴 대기 시간 없이 인터넷으로 집에서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소 검색

네이버나 검색 사이트에서 대법원 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아래 대법원 등기소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대법원 등기소 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열람

 
화면에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단순 열람하기는 법적 효력이 없고 열람하기에서 열람하거나 출력이 가능하고 관공서나 대출용같은 공적인 용도로 발급하시려면 발급용으로 들어가서 출력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때에는 꼭 가입을 하지않고도 비회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주 사용 하시는 분이라면 가입하셔서 출력이력이나 사용이 용이하니 가입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주소입력

 
간편 검색에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열람하기가 있고 그 아래 발급하기가 있는데 저는 단순 열람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4. 주소확인

 
정확한 주소지를 아신다면 간편 검색 창에 주소를 쓰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럼 아래 화면처럼 결과가 나오고 선택하기를 클릭하세요.
클릭 전에 입력한 주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5. 등기기록 유형선택

 
말소사항 포함이나 현재 소유현황 둘 중 한 곳에 체크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6. 주민등록 공개여부 체크

 
주민번호 공개 미공개를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7. 결제하기

 
결제를 누릅니다. 열람 비용은  700원입니다.

 

 

8. 로그인하기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창이 나오고 여기에 비회원으로 하시고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세요.

 

 

9. 결제방식 선택

 
원하시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세요.
저는 신용카드결제가 편해서 항상 그걸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10. 열람하기

 

아래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열람이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제가 완료 됐다면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린트를 하시려면 출력하시면 되고, 혹시 컴퓨터에 저장하려면 pdf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니 다운로드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출력은 1회만 가능하고 최초 열람 후 출력포함 1시간 내재열람 가능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동영상으로 시청하기-- 아래를 클릭하시면 시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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